법원 “수원대 총장 비판한 교수들 파면은 부당”

Է:2014-11-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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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의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한 교수 세 명을 학교 측이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수원대 측이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사학비리 등을 주장해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 등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파면 처분했다. 이에 배 교수 등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파면 절차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교수 측 손을 들어줘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수원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수들이 언론에 알리거나 주장한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내용을 알린 행위의 공익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총장이 수원대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재익 교수가 이 총장의 모욕적 발언을 공개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에 따르면 앞서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배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왜 쓰레기 말종 같은 친구(교수)들을 만나느냐’고 말했다. 이재익 교수는 이후 수원대 홈페이지에 ‘총장이 교수들을 쓰레기 말종이라고 비판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재익 교수가 올린 글은 교협에 대한 이 총장의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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