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환매조건부 매각이 금지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수수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지방공기업은 또 법정이자율(상법 6%)을 초과하는 환매(리턴)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다. 그동안 지방공사들이 사업 추진을 쉽게 하려고 환매조건부 매각제도를 남용하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용인도시공사는 2012년 보유 토지 매각이 부진하자 6개월 또는 12∼24개월에 4.75%의 이자를 더해 공사에 토지를 되 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자가 올해 초 실제 환매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 1800억원을 마련하느라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했다.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전국의 상하수도사업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지방재정지원(상수도 3447억원, 하수도 7953억원)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는 299억원, 하수도사업은 1조2014억원 적자였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부당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임직원의 비리 발생 방지 및 상하수도 사업의 적자해소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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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공기업 채무보증·토지환매조건 매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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