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봐야 할 유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돌보미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5개월 유아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B양의 부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집에서 B양을 돌봐왔으나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B양을 상습 구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한 식당의 CCTV에는 A씨가 옆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몸이 크게 휘청일 정도로 들었다 내려놓고, 뺨과 입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폭행 장면이 담겨 있다.
또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숟가락을 입에 거칠게 집어넣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앉은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장면이 찍혔다.
그러나 A씨는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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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봐야 할 돌보미가 어떻게…25개월 유아 상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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