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3법 처리 시한

Է:2014-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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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3법 처리 시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달한 27일 국회 각층 복도에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몰려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kimth@kmib.co.kr
여야가 10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마감’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처리시한을 지키겠다고 재차 다짐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아직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통해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며 “다만 유족이 추천키로 한 3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어떻게 추천할지와 조사위원장·사무처장 분배 방법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군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 선정 방안을 놓고도 여당은 중립적 인사로 대상을 한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17명의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임명하자고 맞섰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여야는 재난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부) 신설 및 해양경찰청 폐지 등 개정안 골자만 확인한 상태다. 여당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치한 뒤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권한 등을 위임하고 해당 청을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안전부를 신설한 뒤 소방청과 해양안전(경비)청 등을 외청으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인 일명 ‘유병언법’의 경우 몰수·추징범위를 둘러싸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아직 정리 되지못한 상태다. 여야는 다만 약속대로 이달 말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29일 다시 만나 남은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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