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돈으로 받고 특별휴가 쓴 은행연합회

Է:2014-10-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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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돈으로 받고 특별휴가 쓴 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거의 쓰지 않고 휴가보상금으로 1인당 평균 600만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휴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연차휴가보상금은 연초에 미리 지급받고 휴가가 필요할 때는 특별휴가를 사용했다. 가히 ‘신의 직장’에 오를 만한 직원 복지다.

금융위원회가 23일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평균 21.4일의 연차휴가 중 0.6일만 사용했고, 연차휴가보상금으로 1인당 평균 591만2000원을 받았다. 2012년에는 0.8일만 쓰고 566만6000원을 보상받았다.

연합회는 매년 초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했다. 휴가를 쓰기도 전에 돈부터 준 것이다. 올해는 이미 7억6000만원이 직원들에게 지급됐다.

연합회 휴가의 비밀은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복지규정에 있었다. 휴가를 쓰기 어려운 직원에게 여름휴가 명목으로 인정해주던 특별휴가가 지금은 거의 모든 직장에서 사라졌지만 연합회에는 남아있던 것이다. 연차휴가 외에 직급에 따라 3~5일씩 특별휴가를 줬다.

연차휴가보상금을 선불로 받은 상태에서 꼭 필요한 휴가는 특별휴가로 가면 되니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을 토해내면서 연차휴가를 소진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연차보상을 시간당 통상임금의 1~1.5배로 적용하는 일반 직장과 달리 연합회는 1.83배를 적용했다. 또 매년 7000만원가량(1인당 52만원)을 휴가보조비로 지급했다. 연합회는 “복지기준은 은행권 평균에 맞춘 것이며 금융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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