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여고생이 학교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대구 모 여고 3학년 A양(18)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장이 평가한 2014학년도 3학년 1학기 국어(문학Ⅰ) 과목에 대한 석차등급에서 1등급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할 경우 신청인은 중간고사 문학Ⅰ 과목 점수로 100점을 득점하게 돼 문학Ⅰ 과목의 석차등급 1등급의 지위에 있게 된다”며 “2015학년도 대학 수시 전형 일정이 곧 개시되는 등 이 사건 가처분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이 발령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커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 “객관식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의 선정이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2개의 답항이 모두 정답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어느 하나가 보다 더 확실한 정답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1개의 답항만 정답으로 처리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4월 중간고사 문학Ⅰ 과목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한 문제의 정답이 자신이 고른 답과 다른 것에 대해 자신이 고른 답도 정답으로 해야 한다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양의 해당 과목 석차등급은 2등급이 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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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여고생 “학교 시험문제 복수정답 인정해달라”… 가처분신청 법원이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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