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9일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 옹진군)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여 개가 넘는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지난주부터 영장 청구시기를 조율해 오다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차명계좌에 입금됐던 6억원 가운데 일부가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고(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 의원이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하고 이 역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최근 2차례 해명성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여론에 떠밀려 박상은 의원을 사정의 표식으로 삼음으로써 최근 검·경을 둘러싼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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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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