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을 흡입하며 도로 차선을 넘나든 운전자가 검거돼 조사받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본드 등 환각성분의 물질을 흡입하면서 운전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이모(33)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쯤 양산시 상북면 도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든 공업용 본드 1개와 니스 1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섞은 뒤 흡입하며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환각물질을 비닐봉지에 담아 입으로 흡입하며 양산천에서 양산 법기터널 근처까지 약 15㎞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환각물질에 취해 차로를 넘나들며 비틀비틀 운전을 하고 지나치게 서행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10대 때부터 환각물질 흡입과 관련한 전과 5범인데다 환각물질을 흡입하면서 운전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캐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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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본드 흡입하며 운전을?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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