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유가족들이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과 제주 해상교통 관제센터(VTS)가 보유한 교신기록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와 가족대책위원회는 9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주 VTS가 보유한 4월 16일 사고 당시 세월호 교신기록과 녹음파일,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도 이날 제주지법에 냈다.
앞서 진도 VTS가 보유한 교신기록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한 유족들은 “각 VTS의 경우 교신기록 보존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세월호 사고 당시 교신기록이 곧 지워질 상황에 처해있다”며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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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유가족 ‘해경 촬영 동영상·교신기록’ 등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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