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1조2000억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붙잡아
[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중국에 서버와 운영본사를 두고 대구를 국내 근거지로 삼아 판돈 1조2000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내 영업본사 운영자 김모(3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대포통장 공급책 엄모(3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운영본사 운영자 임모(38)씨 등 4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지난 4월 중국에 도박 사이트와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본사를 두고 판돈 합계 1조1616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사이트와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본사, 국내에서 하위조직을 모집해 관리하는 영업본사, 대포통장 공급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전국적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해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 등을 제공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대구 지역 인맥으로 구성된 운영본사 조직과 울산 지역 인맥으로 구성된 영업본사 조직이 합세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판돈의 4.8%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직책에 따라 돈을 나눠가졌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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