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0만원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Է:2014-05-0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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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0만원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법은 애초 정부 예상보다 2개월 이상 지각 통과됐지만 ‘7월 25일 첫 지급’ 약속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준비 부족 등으로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정부가 법에 따라 소급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돈 받을 사람이 신청을 늦게 한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다면=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또 신청할 필요는 없다. 6월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자동적으로 지급받는다.

대신 기초연금제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산정하는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골프·콘도 같은 고가 회원권이나 시가 4000만원 이상(혹은 배기량 3000㏄ 이상 대형차) 고급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또 자녀 명의의 집에 살더라도 6억원(공시지가) 이상 고급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15억원짜리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97만원5000원(연 0.78%의 임차소득으로 계산)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지자체는 7월에 기존 수급자들의 서류를 재검토해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보유자,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를 찾아내 탈락자를 추려낼 계획이다. 대략 1만5000명이 탈락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못 받았다면=근로소득에 대한 공제폭이 커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 노인이 연금을 못 받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수혜자는 2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당장 가능하다.

월급에서 일단 48만원을 공제한 뒤 다시 30%를 추가 공제한다. 남편은 경비원으로 월 120만원, 아내는 가사도우미로 월 100만원을 버는 부부가구가 있다면 월 수입 220만원에서 96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해 이들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은 86만8000원이 된다. 수급자 커트라인이 부부가구 월 139만2000원(단독가구 월 87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만간 만 65세에 진입하는 예비 노인이라면 생일 전달부터 국민연금공단 혹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있는 경우)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얼마나 감액 받나=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건 지급액이다.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나 월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받게 된다. 2008년 가입자 기준으로 12년11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20만원에서 1년 단위로 대략 1만원 정도씩 깎인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시점에 따라 감액분은 모두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129)와 국민연금공단(1355)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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