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쿠키 사회] 이진훈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창장 예비 후보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9일 대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진훈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일이었던 지난 26일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이진훈 수성구청장입니다. 지금 진짜 여론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회원님들께 알려서 저를 꼭 도와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상대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이진훈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것을 들었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훈 후보는 현직 수성구청장으로 재선을 노리고 지난달 28일 수성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 운동 중이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차례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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