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단순 교통사고, 당사자 1회 출석 조사로 끝
경찰청은 교통사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회 출석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1일 출석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가벼운 사고는 사고발생 진술서 작성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사고 관련 견적서나 진단서 등은 팩스나 우편으로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사자의 요청으로 사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도 사전에 전화·이메일 조사를 벌여 가급적 당사자가 출석한 당일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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