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의… 의사들 입장 엇갈려 실제 파업 참여율 높지 않을 듯
2000년 6월 전국 1만여 곳 병의원의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투쟁의 깃발 앞에 모였다. 대형병원의 진료가 마비되고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 결과 3만7472명의 회원이 집단휴진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반 투표에 참여한 의사 수는 4만8861명. 의협 시·도의사회 등록 회원 6만9923명 중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수치다. 높은 투표율에 높은 찬성훟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원격진료 반대, 의료민영화(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근본적 개혁,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의 독립 등이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반대, 건보제도 근본 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엇갈리는 의사들 입장=관건은 집단휴진 참여율이다. 파업에 찬성했다고 집단휴진도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높은 참여율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 전공의들은 병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한병원협회가 의협의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봉직의와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기란 쉽지 않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 김모(32)씨는 “병원 차원에서 파업에 참여하라면 해야겠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역은 의원급 개원의들이다. 하지만 2012년 포괄수가제 반대 집단휴진 사례를 보면 의원급 80%가 휴진에 찬성했지만 실제 참여한 비율은 30% 안팎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집단휴진 찬성률과 달리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인 최모(46)씨는 “파업에 찬성한 것은 의발협 합의를 반대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찬성표를 던진 의사들도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경입장= 정부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4일 이틀 동안 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에 따른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부터는 의협 집행부와 휴진 참여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사는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라 집단휴진을 하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의협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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