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조카 성폭행해 임신시킨 삼촌 중형 선고

Է:2014-02-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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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인면수심(人面獸心)’의 40대 삼촌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친조카 A양(당시 13살)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친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언니 B양(당시 15살)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씨의 친조카들은 충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부모, 미혼인 김씨와 함께 생활해왔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친조카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B양을 3차례 성폭행했다. 또한 동생 A양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씨의 성폭행으로 임신 8개월에 접어든 B양의 배가 불러오자 이를 이상히 여긴 학교 담임교사에 의해 드러났다.

동생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임신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만삭이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들 자매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임산과 출산 외에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의 크기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김씨의 죄를 마땅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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