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세태] 단돈 1만원이 뭐길래… 부부싸움 아버지, 45일 된 아들 던져 살해
1만원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아버지가 생후 45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부부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생후 45일 된 아들을 벽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들을 들어 벽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벽에 심장과 폐 등을 부딪쳐 현장에서 숨졌다.
2010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와 다섯 자녀의 양육 관계로 일을 할 수 없는 아내는 공적부조금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해 왔다.
A씨 가족은 지난달 자녀 2명분 양육비로 월 25만원과 난방용 기름, 쌀 등 총 124만8000원의 생계·주거비를 받았다. 공적부조 체계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지원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에 지원되는 돈은 입금되자마자 외상값 등으로 고스란히 빠져 나갔다.
평소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퉈 온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9일에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던 중 돈 1만원이 맞지 않자 “씀씀이가 헤프다”며 부부싸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은 가족은 두 달 후 영구임대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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