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 의결

Է:2014-01-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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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최대 332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르면 2월 중에 제기된다. 공공기관의 첫 담배 소송이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내 최대 규모 법정다툼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4일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근거는 폐암 등 흡연이 유발한 질병에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해 왔다는 점이다. 담배로 인한 피해액인 만큼 제조사인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사 15명 중 노동조합·소비자단체 등 13명이 찬성한 반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그간 공단의 연구를 통해 흡연으로 인해 암 심장 뇌혈관 관련 35개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원 지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흡연 유발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대상과 시기, 규모는 이사장에게 위임됐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늦어도 2월 중에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빅데이터 산출 자료를 토대로 130억~3326억원까지 6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 암등록 자료상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 2만6000여명 중 기간별로 흡연 경험이 있는 이들을 추려낸 뒤 진료비 액수를 계산한 것이다.

소송의 성패는 담배와 폐암의 인과와 함께 담배의 결함,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어디까지 입증하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회사 퇴직자들의 내부고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국내 담배관련 소송은 1999년 이래 총 3건이 제기돼 모두 패소했다. 이중 1건은 대법원에, 나머지 2건은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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