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초대권 진실 공방’ 송도컨벤시아 어린이 사망사고 업체와 인천도시공사 공방
[쿠키 사회] 지난 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업체가 인천도시공사 컨벤시아 담당과장에게 무료초대권 500장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송도컨벤시아 전시장내 에어 슬라이더(미끄럼)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수사 과정에서 송도컨벤시아 담당인 인천도시공사 조모 과장이 업체 직원 이모(27·여)로부터 VIP 무료초대권 500장을 발급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업체 직원 이씨를 대상으로 VIP무료초대권 전달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업체의 무허가 영업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허가 담당 실무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전날 에어바운드 대표 강모(47)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인천경제청 및 인천도시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허가 및 임대차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담당 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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