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양도세 중과 폐지 잠정 합의… 국민에 혼란만 준 셈

Է:2013-12-3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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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양도세 중과 폐지 잠정 합의… 국민에 혼란만 준 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하면서 새 정부의 증세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해 ‘증세 불가’를 공언했던 정부는 머쓱해졌다. 향후 복지재원 마련 등 돈 쓸 곳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회에 끌려가는 증세 방안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증세 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자 증세 시동=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1억5000만원 과표구간 신설로 이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9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32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의료·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안은 정부 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액 1억5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은 지난 8월 정부 발표대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1% 포인트 인상된 17%로 바뀌면서 법인세도 사실상 증세 효과를 보게 됐다. 내년도 149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연 2970억원의 증세 효과가 기대된다.

◇무너진 증세 불가론=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은 그동안 정부 내에서 증세로 간주돼 왔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 안을 발표하면서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부자 증세의 일종인 소득세율 구간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증세가 없다던 현 정부의 입장은 무너졌다. 정부 내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제개편 안이 수정되는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가 정치와 연관되지만 매년 국회에서 정부 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정부 안 발표가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수 부족 사태와 복지 및 지역공약 이행 재원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중장기적 증세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부족분을 8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세수 전망치를 바탕으로 짜인 내년 세입 예산안 역시 부족 사태가 예견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비과세·감면 축소는 조세저항으로 쉽지 않고, 정부가 증세 대안으로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도 기대만큼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임기 내 복지 확충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어느 정도의 세원을 마련할 것인지 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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