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통화기록 수집 위헌”… 美 연방법원 “무차별적 사생활 침해”

Է:2013-12-1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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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인들의 전화통화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민간인 데이터를 수집해 온 NSA에 큰 타격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16일(현지시간)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이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정보 사찰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으로 다른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할 때 원고(클레이먼)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 무선통신 회사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를 통한 원고 측 통화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리언 판사는 “이번 사건처럼 모든 시민 개개인을 상대로 첨단 기술을 동원한 조직적인 정보 수집 및 보유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를 상상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헌법 제정에 참여한 제임스 매디슨도 이런 정부의 사생활권 침해를 보면 경악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테러 방지’라는 정부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데이터 수집이 임박한 공격을 막았다는 단 한 건의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NSA의 모든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집을 당장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 사안에 얽힌 국가안보 이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명령 이행을 항소심 결정 때까지 유보한다고 부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자 사설에서 이러한 점들에서 이번 판결은 제한적이지만 대량 정보 수집 프로그램 반대자들에게 엄청난 상징적 승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이러한 헌법적 사안들이 ‘비밀의 장막’ 속에서 판결됐지만 이제는 그 장막이 벗겨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고 법무부 측은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임시로 거주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이번 판결로 NSA 사찰 프로그램을 폭로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NSA의 대량 정보사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믿음에 따라 행동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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