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관리업무 경쟁 체제 도입… 문체부, 저작인연합회 신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5년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독점했던 음악 저작권 관리업무에 경쟁 체제가 도입됐다.
문체부는 음저협의 사용료 징수 및 배분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자율 개선 기회를 줬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복수 체제 도입을 선언했다. 지난 7월 새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적격자가 없어 8월 재심사를 시작했다. 신청한 4개 단체를 상대로 최근 1차 서류 및 2차 면접 심사를 실시한 끝에 조직 운영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최종 허가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 단체는 내년 5월까지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저작권자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저작권을 신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아울러 저작권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저작권자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관건은 경쟁 체제 도입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음저협을 문체부가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이다. 음저협은 향후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인터넷 음원 서비스 업체 등 이용자 불편이 늘어나 저작권자의 권익이 축소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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