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쟁점으로 떠오른 ‘국정원 특위 입법권’
새누리당이 정국 해법으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가운데 개혁특위의 입법권(법안 심사권) 부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입법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새누리당은 국정원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입법권을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다. 특위 입법권을 둘러싼 견해차는 결국 국정원 개혁의 주도권 싸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국정원 개혁특위의 권한과 논의 대상 등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특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권이 보장된 특위여야지 자문기구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가 있는데 특위에 입법권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정원 개혁은 국가 안위 및 정체성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조직과 활동 영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개혁특위가 내놓은 법안들이 국정원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통해 대공수사권 폐지, 예산 통제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치중립 위반 시 공소시효 연장, 부당한 상관지시 거부 등 국내정치 개입 여지를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위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 방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과거 예를 보더라도 특위는 입법권을 가져야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다뤘던 사법개혁특위다. 사개특위는 18대 및 19대 국회에서 모두 설치됐지만 성과는 달랐다.
18대 사개특위는 입법권을 가지고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16개월간 운영됐다. 당시 법조계의 반발과 많은 논란 끝에 전관예우 금지, 법관임용 경력요건 강화, 재판연구원제 도입,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제도 개선, 기소검사실명제,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등 8개 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반면 19대 사개특위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설치돼 활동했지만 입법권은 없었고, 특별한 성과 없이 활동보고서만 채택하고 끝났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입법권 부여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개특위 사례가 잘 증명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의 경우 총 37개 특위 중 10개 특위가 입법권이 있었다. 19대 국회에서는 현재 16개 특위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상임위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특위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특위에만 입법권을 부여했다. 의원정수특위에서는 의원 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고 성폭력 대책특위에서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처리했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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