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영은 땅 되찾았다

Է:2013-11-05 15:52
ϱ
ũ
청주시, 민영은 땅 되찾았다

[쿠키 사회] 일제강점기 친일파 민영은(1870~1943) 후손이 충북 청주시 도심의 땅을 돌려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땅 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가 규정한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에 제외된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토지는 민영은이 토지조사위원으로 있었던 1914년에서 1920년 사이에 취득한 땅이다.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민영은이 1911년 11월18일부터 1928년 4월12일까지 이 땅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민영은의 외손자인 권호정(61)씨는 “법원이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권씨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야 청주시민에게 면목이 선다. 지하에 계신 외할아버지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주시민과 소송 반대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권씨는 “친손들이 대법원에 상소할 경우 당연히 반대운동을 이어 가겠지만 친손들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문제의 땅을 청주시에 아름답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24년 4월부터 3년 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는 등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