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은 알고 있다 그 사건의 진실을

Է:2013-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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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은 알고 있다 그 사건의 진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형사사건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L씨를 한적한 도로에 내리게 한 뒤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별 통보를 받은 A씨가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시력이 좋지 않고 주변이 어두워 여자친구를 보지 못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사건 전날까지 여자친구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집앞에서 맥주 한잔 하려고(A씨)’ ‘난 아퍼(L씨)’ ‘체한겨?’(A씨) 등의 내용이었다. 법원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가 갑자기 L씨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A씨에게 운전을 소홀히 한 책임(교통사고특례법 위반)만 물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올 초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은 사건 당일 나와 함께 있었다”는 증언까지 했다. 검찰은 B씨 부부의 통신 내역을 추적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서로의 위치를 묻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이 있었다면 나눌 수 없는 대화였다. 법원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아내 역시 위증죄로 기소됐다.



C씨는 K씨(22·여)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그는 카카오톡으로 K씨를 협박했다. ‘동영상 찾아갈래요? 샤워 영상에 당신 얼굴이 잘 나왔네요. 저랑 딜(거래) 안 하시면 팔아버립니다’고 했다. 기겁한 K씨는 C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K씨 등 여성 5명의 몸을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C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올해 2월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4일 “모바일 메신저로 나눈 대화는 사건 전후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대화 내용을 지워도 복원이 가능해 요즘 범죄 단서나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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