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불법 담배 광고 실태 조사하고도… 업주 눈치에 결과 발표 쉬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의 불법 담배광고 실태’를 확인하고도 편의점 업주와의 갈등, 애매모호한 법규 해석 등을 우려해 조사 결과의 공개를 미적미적 미루고 있다.
9일 서울시, 복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 3월까지 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서울시내 편의점·가로판매대·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소매점 1650곳의 담배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 여부, 담배광고 유형, 담배 진열위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편의점 내 담배광고 상당수가 바깥에서 훤히 보이게 설치돼 이를 금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국민일보 2012년 7월 17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조치였다. 복지부도 같은 시기에 서울 특정지역 내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조사를 벌였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 담배광고가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서울시와 복지부는 2개월이 넘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 이슈화된 ‘갑을 논쟁’ 속에 ‘을’에 해당되는 편의점업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편의점 담배 광고물은 담배회사와 편의점 가맹본사와 계약에 의해 이뤄지며 담배회사는 이렇게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광고 수수료를 가맹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몇몇 편의점 업주들과 함께 지난 3월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가맹점주에게 담배광고 수수료가 귀속돼야 하는데 본사가 정당한 몫을 주지 않고 있다”며 담배 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영세상인보호차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편의점 불법 담배 광고에 따른 행정 조치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편의점 업주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반발을 살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소매점내 담배광고를 제한하는 법규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국민건강증진법9조는 ‘소매점 내 담배 광고물 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G 등 담배회사들은 이 조항이 ‘의도적으로 외부에 보이게 전시·부착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KT&G 관계자는 “통유리를 사용하는 편의점들이 늘면서 의도하지 않게 외부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며 책임을 편의점 측에 전가했다. 또 최근 편의점에서 난립하고 있는 POP(point of purchase·구매시점광고), LED, 깔개 형태 광고 등 새로운 담배광고 유형이 규제 대상인 3가지 담배 광고물(표지판·스티커·포스터)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김철환 인제대의대 금연클리닉 교수는 “복지부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하루 빨리 규제에 나서고 관련법의 재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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