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 남은 감사원장도 바꾼다

Է:2013-03-18 18:26
ϱ
ũ
임기 절반 남은 감사원장도 바꾼다

청와대가 양건(사진) 감사원장을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까지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감사원장도 예외는 아니고, 교체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에서 탈법, 4대악 척결 등 사회 전반에 강력한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경찰청장 교체로 나타났다”며 “그런 큰 원칙에서 볼 때 감사원장도 경찰청장과 같이 간다(교체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감사원장의 교체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 감사’ 논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11년 4대강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곳곳이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 박 대통령이 양 감사원장 유임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2011년 3월 임명돼 임기 4년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양 감사원장 교체 카드를 꺼내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감사원장의 경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임기를 존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임기(2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던 경찰청장을 지난 15일 교체하면서 감사원장 교체론도 급물살을 탔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임기 보장을 언급했지만 전임 대통령 때 임명된 인사의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볼 것”이라며 “가급적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기관장들이 알아서 처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양 감사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셈이다.

감사원장은 임기가 헌법에 보장된 만큼 당사자가 사표를 내야 교체가 가능하다. 일방적으로 교체할 경우 위헌이 된다.

하지만 역대 감사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 때 임명됐던 이종남 당시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권력교체기에 맞춰 자진사퇴 형식으로 교체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전윤철 감사원장은 2007년 11월 임기를 다 채우고 연임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5월 자진사퇴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