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원자력안전위, 독립기구로 유지

Է:2013-03-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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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개편 합의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학협력 관련 사안,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안에서 수정했다. 지난달 22일 여야의 잠정 합의가 거의 그대로 관철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처럼 독립기구로 남게 됐다. 인수위는 당초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였던 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변경하려 했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결론이 났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되 국회와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을 동수로 추천한다. 다만 예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던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부문만 따로 떼어 미래부로 이관했다. 원자력 관련 규제와 진흥을 각각 위원회와 미래부가 나눠서 관할하게 절충했다.

통째로 미래부에 이관하려던 산학협력 기능도 교육부와 미래부가 분할해 관할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의 교육부 소관은 그대로 두고 옛 과학기술부가 관장하던 업무만 미래부로 이관한다.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던 농림수산식품부는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부로 합의됐다. ‘식품’이라는 명칭을 유지해 식품산업 진흥 기능을 존치시키고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의 위생·품질 관리를 관할토록 기능을 강화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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