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조례안 심의’ 서울시의회-교육청 충돌
서울시의회가 5일 ‘혁신학교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하면서 학생인권조례에 이은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또 한 번 예고되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임시회를 열고 혁신학교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혁신학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골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운영지원위는 혁신학교 지정과 취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교육감은 운영지원위의 심의 없이는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없고 임의로 평가도 할 수 없다. 혁신학교 업무와 관련한 교육감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자율학교에 속하는데 조례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성이 있다”며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5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8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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