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8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를 75%,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는 25% 경감된다. 진 부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진 부위원장은 개정안에서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 혜택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올해(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생기는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가량의 지방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으로 생기는 지방세수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l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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