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보조금 경쟁, 20∼24일간 영업정지
‘17만원 갤럭시S3’ 사태로 촉발된 이동통신 3사간 보조금 과열경쟁이 영업정지와 과징금이라는 중징계로 일단락됐다. 이통 3사엔 최소 20일에서 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통 3사의 부당한 보조금 지급 사실을 조사한 결과와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이용자 차별인 동시에 시장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보조금 지급이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통신요금 등에 반영돼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통 3사는 2002년과 2004년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병행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LG유플러스는 24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후 순차적으로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2일과 20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이용자들은 영업정지된 이통사에서 기기변경 외에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할 수 없다.
과징금도 SK텔레콤에 68억9000만원, KT에 28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 등 총 11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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