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혔던 재개발·재건축 숨통 트이나
꽉 막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관련 법안 개정으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부담금 유예로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무분별하게 지정된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전날 밤늦게까지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전국에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강남권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114는 강남 4구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 1만8671가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나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 19곳은 사업 속도를 높이면 수혜 단지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하지만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조합들도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까지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이 이미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취소하는 출구전략이 최근 도시마다 진행 중이지만 매몰비용 처리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지자체의 갈등으로 대부분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뉴타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뉴타운과 일반 도시정비구역 124개 가운데 약 30%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총 292곳으로 이 가운데 10%만 조합인가를 취소하더라도 1500억원의 매몰비용이 필요하며, 이 중 서울시 부담은 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달리 대형 도시개발사업장은 해법을 못 찾고 있다. 부동산 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 39개 사업지구가 사업에 착수한 지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민 보상이나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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