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공탁금-이제는 돌려 받아야 한다] ‘99엔’ 근로정신대할머니 미쓰비시重 상대 손배訴
1회 : 또 다른 공탁금-민초들이 강제동원으로 신음할 때 그들은 주식을 샀다
‘99엔 사건’ 당사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범(戰犯) 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2일 양금덕(83)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4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모두 6억600만원으로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국내에서 처음 제기되는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미지급 임금이 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일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1944∼45년 12∼16세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 있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갔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열악한 환경에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일본 정부는 2009년 이들이 강제동원 당시 일본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며 탈퇴수당으로 99엔(1300원)을 지급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할머니들은 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9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특별취재팀=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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