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박근혜, 인혁당 피해자 부관참시”… 朴, 1차·2차 사건 혼동한 듯

Է:2012-09-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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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서 두 차례 등장했다. 1964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41명이 구속되고 16명이 수배당한 ‘1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군사독재와 유신체제에 맞서던 대학생 8명에게 사형, 17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붙어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됐다. 75년 사형이 집행된 이 사건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살인’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1일 언급한 ‘조직에 몸담았던 분의 증언’은 인혁당 활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박범진 전 의원(민주당·신한국당)의 저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출간한 학술총서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에서 인혁당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2차 사건은 (1차 사건과) 완전히 별건(別件)으로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1차와 2차 사건을 혼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의원은 1차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였지만, 박 후보가 ‘법원의 상반된 판결’을 지적하며 논란이 야기된 것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차 사건이다.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을 절대 묵과해선 안 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 의원은 “당시 사형집행을 당한 여정남 선배는 서울에 있는 나에게 요새 학생들 동향이 어떠냐고 물어본 게 전부였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후배들에게 교통비 쥐어준 게 인혁당 사건의 전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흔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인혁당 피해자를 부관참시하면서 유족을 만나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참…”이라며 흐느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혁당 사건은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 잘못된 판결이 났고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라며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저는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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