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국유재산 등록… 공시지가 산정해왔다

Է:2012-09-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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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45년 이후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독도를 ‘다케시마방어구(竹島放禦區)’라는 명칭으로 국유지 목록에 포함시켜 왔고, 땅의 종류는 ‘미개척 황무지(原野)’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면적은 23만1371.89㎡(7만평)로 계산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이 1953년 8월에 작성한 어업 관련자료에도 ‘일본 해군으로부터 2000엔에 넘겨받았다’는 연혁 기록과 함께 일본 정부가 1945년 11월 1일 독도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 독도 연구가 박병섭씨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1905년에 내각 결정으로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한 뒤 1940년 8월 17일 독도의 소유권을 시마네현에서 일본 해군성으로 넘겼다.

일본은 1945년 11월부터 공시지가도 산정하기 시작했다. 공시지가는 1947년 3월 31일에 3510엔으로 올라간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 2001년에는 532만엔까지 올라갔지만, 2010년 1월에는 500만1825엔, 지난 3월 말에는 437만1594엔(6295만원, 평당 893원)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가 5월 공개한 공시지가 12억5247만원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 장부상 지가의 부침은 일본이 독도의 땅값을 시마네현의 미개척 벌판과 비슷하게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땅값이 내려가자 ‘독도 땅값’도 덩달아 내려간 셈이다.

하지만 일본은 정작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登記)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소유권자가 명백한 만큼 법률상 등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지금 와서는 상륙 조사가 곤란한 만큼 등기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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