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 기부 행위 제한 법 적용
중앙선관위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안철수재단의 기부활동을 금지하면서 출범을 눈앞에 뒀던 재단의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졌다.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선관위 결정은 한마디로 ‘안철수재단을 세우는 것은 자유지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이름으로 기부는 못 한다’는 것이다. 안 원장이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4년 전에 설립된 재단을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 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예외다. 그러나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보유한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밝혔고, 현재 출범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대선 전에 기부활동을 하려면 명칭을 바꿀 것,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부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안 원장은 이미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재단 명칭은 바꾸면 그만이다. 그러나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게 기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철수재단은 예정대로 조만간 출범한 뒤 기부활동은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재단 명칭을 바꾸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부 방식을 찾아내 ‘살얼음판’ 기부를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안철수재단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 원장 측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대변인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결정은 실제로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점, 기부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있다”면서 “출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었다. 재단 활동에 유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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