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처리, 靑·외교부 공동 책임”… 靑 민정수석실, 진상조사 결론

Է:2012-07-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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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정무적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보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5일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협정 체결 사실을 비밀로 하자는 한·일 간 실무합의에 따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부가 협의해 국무회의 즉석안건 상정 및 통과 후 비공개 처리를 결정했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제출한 김 기획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 기획관은 ‘정식 협정체결 시까지 비공개’ 방침을 일본과 합의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변인은 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1차관에게 즉석안건에 대한 상세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리실에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보고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 기획관과 협정 체결 방식을 협의한 조세영 동북아국장에게 ‘본부 발령’을 내려 교체하고 안호영 1차관과 최봉규 동북아1과장은 경고 조치했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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