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 정부와 ‘조례 마찰’

Է:2012-02-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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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제정을 강행하면서 집행기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76명 투표에 찬성 7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 21조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 직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의회에 인턴직원 90명을 배치하는 대신 시의원 114명이 개인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턴직원 인건비 15억원보다 훨씬 많은 보좌관 인건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보해오는 대로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이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토록 시에 권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재의를 요구해도 이날 임시회 회기가 끝나 오는 4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서울시에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3월 마련한 유급보좌관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라며 “경기도의회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회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하는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도의회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28일 공포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협력할 수 있게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가 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개별통지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 조례안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며 경기도에 조례안 재의를 지시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SSM 조례안을 의결했고 위법성을 이유로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의회가 재의결한 해당 조례안의 공포 보류를 결정하는 등 5개월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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