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과 非석유 부문 계속 교역 가능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이란 비(非)석유 부문 교역을 ‘국방수권법’ 제재대상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0여개 국내기업은 아무런 지장 없이 이란과 계속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비석유 분야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한·미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방수권법은 정부 소유나 통제 하의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며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석유부문도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협상단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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