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겨 들어야 할 이한주 부장판사의 고언
서울고법 이한주 부장판사가 법관 전용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법관 여러분,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란 제목의 장문의 글은 판사의 처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을 인용, 법관들에게 국민들의 신뢰가 요구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선출직이 아닌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이 재판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란 요지다.
논란 중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문제,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등도 얘기했다. SNS의 경우 전광석화와 같은 전파력을 갖고 있어 잘못 사용할 경우 대중적 핵무기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트위터 등에 대통령 비하 패러디물 등을 올린 데 대한 의견일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사법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없는 사법부의 의견 제시는 월권행위”라고 못박았다. 재판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할 법관이 갈등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그의 주장은 새겨들을 만하다.
사실 이 부장판사의 지적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 법관 윤리강령에도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 하라고 명시돼 있다. 일부 판사들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편향된 시각을 노출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새삼스럽게 들릴 뿐이다.
어쨌든 모처럼 중견 법관이 선후배 판사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고언을 한 것은 신선하게 느껴진다. 국민들은 이 부장판사와 같은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법관들이 사법부를 이끌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할 것이다. 사법부는 이 같은 간절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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