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공익 신고자 보호법

Է:2011-10-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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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이 섞인 의약품 등을 넣은 가짜 참기름을 불법 유통시키거나 폐수 방류, 불량 냉매가스 유통과 같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금도 주고 신분·비밀 보장은 물론 신변보호까지 해주는 제도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1978년 발암물질 약품 유통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난 후 3년 만에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했으며 영국 일본 아일랜드 호주도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존슨앤존슨 같은 다국적기업은 종업원이 회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헬프라인(help line)’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가 있어 신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액수에 비례해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시행이 우리 사회의 공익 침해 근절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

김대식(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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