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이길범 前청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2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와 강평길 전 여수해경서장으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해경청장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라며 “인사 대상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3300만원에 이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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