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들 규정 위반 ‘株’몰두… 증권업계 핵심기관도 모럴해저드

Է:2011-06-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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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들 규정 위반 ‘株’몰두… 증권업계 핵심기관도 모럴해저드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증시를 직접 운용하는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규정을 어겨가며 주식거래를 하다 발견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래소 측은 위반 건수만 나열할 뿐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적시하지 않아 ‘정보공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거래소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규정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다. 거래소 임직원들은 원래 주식매매가 금지돼 있었지만, 2009년부터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에 관한 기준’ 제4조 등에 따라 매매 횟수가 월 20회를 초과할 수 없고, 연간 연봉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는 위반사항 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A씨는 월간 20회 주식매매 한도를 넘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주식시장과 직접 관련된 부서에 있으면서도 주식매매 사전신고 의무 기준을 위반했다. 거래소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시장참여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직원 금융상품투자 기준을 시행해 왔다”며 “이처럼 규정이 엄격하다 보니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거래소의 특성 상 엄격한 금융상품 거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처럼 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데는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중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특별감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지연 등 10건의 규정위반이 적발됐다. 취해진 조치는 주의가 1건, 구두주의가 9건이었고 감사대상 기간도 적시하지 않았다. 이어 11월 공개된 지난해 상반기 점검 결과 적발 건수 14건에 대해서도 주의 3건, 구두주의 11건에 그쳤다. 견책 이상의 실질적 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실효 없는 공시도 문제다. 거래소 측은 임직원들의 위반 건수 외에는 어떤 세부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적절한 조치를 받았는지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협력업체 직원 적발사례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2008년 7월∼2009년 2월 대상 감사 결과에는 “차세대 시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협력업체 직원이 사내망을 통해 매매한 사례 발견”이라고 적시돼 있다. 거래소 측은 “자체 감사인 만큼 위반 내용을 하나하나 공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실명까지는 아니어도 위반 사례를 건별로 자세히 제시해야 경영정보 공개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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