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권 강화’ 새 카드에 판 깨져…오늘 사개특위 합의안 상정 힘들듯
이달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조율해온 국무총리실은 19일 밤에도 양측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양측 간 합의안이 상정되긴 어려워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회의 직후 “오후 8시부터 임채민 국무실장 주재로 1시간30분가량 검·경 수사권 조정회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20일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회의 직후 관계자들에게 회의 내용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의 이견이 여전히 크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극도로 말을 조심하는 분위기다.
회의에서는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유지하면서 형소법에 검사의 지휘를 따를 의무 조항과 지휘감독사무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측은 “검찰에 대한 지휘를 강화시켜 수사 개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안”이라며 반발, 중재가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지난 17일 총리 주재 하에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이 합의했던 선거 및 공안 부분을 제외한 수사 개시권 인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법무부에서 “그건 이미 폐기된 안”이라며 일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20일 검·경을 배제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정부안을 확정해 사개특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20일 회의에서는 선거·공안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자는 총리실 중재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할지, 아니면 정부안을 내지 않고 검·경의 이견을 그대로 사개특위에 전달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조정 시한을 17일에서 20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어 이번에는 정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사개특위는 총리실의 조정안이 오면 이를 토대로 5인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선거·공안 부분을 제외한 수사 개시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총리실 중재안을 반영해 수사권 조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이견 조정에 실패할 경우 사개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성열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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