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주부 교통사고시 보상금 확대

Է:2011-05-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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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동안 자동차보험사에서 주는 교통비가 증액된다. 또 농어업인이나 가정주부가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기간에 렌터카를 대여하지 않으면 지급되는 교통비 지급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예컨대 하루 사용료가 10만원인 렌터카를 쓰지 않고 교통비를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수리를 마칠 때까지 교통비로 매일 2만원씩 받았지만 앞으로는 3만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교통비를 증액하는 데 쓰일 보험금은 약 18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렌터카 요금을 ‘공정가격’으로 낮춰 이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업체가 이중가격제를 적용, 일반 소비자보다 비싼 값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를 빌려주고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농어업인과 주부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산정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농어업인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장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상실소득액 지급액이 총 100억원가량 늘 전망이다. 그동안 상실소득액을 따지기 어려웠던 주부 등은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하는 공사·제조부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월급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실소득액 산정 시 장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인 ‘라이프니츠 계수’도 사망·장해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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