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위주 ‘MB노믹스’ 핵심… 해마다 ‘부자감세’ 역풍 몸살
법인·소득세 감세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성장 위주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최고구간 세율 인하 부분은 해마다 ‘부자감세’라는 역풍에 시달려 왔다.
정부는 2008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과세표준 최고구간의 법인·소득세율 2% 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2년간 유보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종전처럼 10%로 유지하고, 2억원 초과 구간은 기존 22%를 20%로 낮출 예정이다. 소득세는 4개 과세표준 구간(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가운데 최고구간의 세율 35%를 내년에 2%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다른 구간은 지난해 세율이 각각 2% 포인트씩(8%→6%, 17%→15%, 26%→24%) 낮아졌다.
법인세가 논란이 되는 표면적 이유는 재정 적자에 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내려 재정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여기에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소득 양극화 등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이 덧씌워지면서 폭발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돈 잘 버는 대기업, 고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까지 깎아줘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야당의 법인·소득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 요구가 거세지자 국회는 올해 논의하는 쪽으로 봉합을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감세 철회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법인세 관련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법률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로 나눠 각각 10%, 20%, 22% 세율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사실상의 최고구간 감세 철회인 셈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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