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친·인척 예금 무단 인출… 당국, 해당자 배임 혐의 조사

Է:2011-04-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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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지난 2월 17일 영업정지 직전 친·인척 등의 예금을 사전에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 및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2월 17일 이후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타인명의 예금 무단인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예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무단 예금인출이 확인된 곳은 부산저축은행 4개 지점 가운데 부산 초량동 본점이다.

금감원은 해당 임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거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또 예금을 사전에 무단인출한 예금자는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제외한 돈에 대한 회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영업정지 전인 2월 15∼16일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이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당시 예금 인출액은 평소보다 하루 평균 3배가 많았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CCTV 녹화 내용을 확보하고 추가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30여명의 VIP 고객들에게 사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국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2월 16일 인출된 금액은 140억원가량으로 확인된 바 있다.

금감원은 2월 16일 오후 8시50분쯤 문서발송을 통해 영업외 시간에 고객 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아직까지도 부산저축은행 파견 검사관들의 활동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예금 무단인출 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측은 당시 3명의 감독관을 부산저축은행 본점에 보냈으나 이곳에서 직원들의 무단 예금인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예금보험공사도 자사 직원 2명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감원 측은 예보 직원은 전날 없었다고 말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2월 16일 발송된 무단인출 금지 문서의 존재 사실도 저축은행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파악에 나섰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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