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10만원 미만 연체기록 모두 삭제

Է:2011-04-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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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10만원 미만 연체기록 모두 삭제

금융기관에 10만원 미만의 빚을 연체했던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기록이 모두 삭제돼 신용도가 올라가게 된다. 또 앞으로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되며, 금액에 관계없이 90일 미만의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이런 방안들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개인신용평가제도가 경미한 정보까지 신용 불이익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만원 미만 연체기록 삭제로 750만여명이 대출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평가 때 신용조회 기록 정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됐다.

90일 미만의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에 3년간만 반영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국민연금·전기요금 등을 성실 납부한 ‘우량 정보’도 앞으로는 신용등급에 반영키로 했다. 이들 정보가 우수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상쇄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 이자 상한을 연 44%에서 39%로 낮추는 한편 대출중개 수수료율에 상한을 둬 대출금의 3~5%까지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히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큰 원인이 불법 대출중개업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출금의 6~8%에서 높게는 10%에 이르는 수수료가 대출중개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형국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할부금융,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11조6000억원 가운데 60%가 대출 중개업자(2만7000여명)를 통해 나갔으며, 중개수수료로 5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이자 부담을 높이는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도 앞으로 원천 금지된다.

아울러 여러 사정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이들을 위한 ‘패자부활’ 제도도 보강된다.

금융위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2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원금 상환기간을 8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20%를 넘는 고금리 채무를 11% 수준으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옛 전환대출)’의 지원대상도 확대돼 앞으로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나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면서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았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연 4%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재활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기존의 3대 서민금융 상품도 자금 지원을 강화했다. 연내 총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햇살론의 경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90%로 늘렸다.

이동훈 백민정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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