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결제땐 본인 고지 의무화

Է:2011-03-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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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 고객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자동으로 금리가 높은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는 고객에게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연 19.0∼28.8%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가 제공돼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리볼빙 서비스 이용 잔액은 5조5000억원, 이용고객 수는 273만명에 달한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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