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예술인복지법… 4대 보험 가입·근로자 신분 부여, 법안 취지 “공감” 처리는 “글쎄”

Է:2011-02-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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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안 제정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은 1년3개월 전 국회에 상정됐으나 정부가 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면 위로 떠오른 예술인복지법=2009년 10월 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최근 의원직 상실)이 ‘예술인 복지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정병국 안은 예술인들이 국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업 예술인에게 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예술과 예술인이 국가 문화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지만 예술창작 활동이 근로 또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당수 예술인들이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데 주목한 것이다. 서갑원 안은 예술인의 85%가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는 2003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취지는 “공감”, 처리는 “글쎄”=일각에서는 여야가 대동소이한 법안을 내놓은 만큼 손쉽게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청회가 지난 연말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무산된 데다 심사과정에서 법무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어 현재로선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문방위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예술인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예술단체 난립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손질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른 분야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예술인복지기금의 주요 수입이 외부조달에 의존한다는 점 등에 대한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다른 대책 모색 중”=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은 법안을 발의한 측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정병국 안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예술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사회 전체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일단 예술인복지법안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에 있던 제도를 손질해서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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