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축산농 패닉] 사육두수 줄여 전염병 예방… 가격 급등락 방지 효과도
정부가 가축밀집지역 특별관리제와 축산업 허가제를 뼈대로 하는 축산업법에 손을 대는 근본적 이유는 가축질병 창궐을 막는 데 있다. 많은 수의 가축을 좁은 지역에서 사육하는 데다 분뇨처리 시설이나 기초적인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사육 환경이 열악해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라는 부수효과도 노리고 있다. 허가제와 함께 지역별로 사육 두수를 조절하면 가격 폭등·폭락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농가 반발이 걸림돌이다. 국회도 부정적이다.
◇수급관리, 방역 강화 ‘양수겸장’=전문가들은 축산농가가 분뇨처리, 소독 등 가장 기초적인 방역시설만 갖췄어도 ‘구제역 재앙’이 오지 않았다고 본다. 농가당 1000만원만 소독시설에 투자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까지 한다.
정부가 허가제를 고민할 만큼 소·돼지 수는 최근 급격하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국내에서 기르는 소는 335만 마리, 돼지는 988만 마리에 이른다. 특히 2007년 3월 말 187만 마리였던 한우는 지난해 말 276만 마리까지 늘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수입이 주춤하면서 한우 소비량이 늘어난 반면 비싼 가격을 유지하자 너도나도 한우 사육에 뛰어들었다. 돼지도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다.
수급은 물론 방역 문제까지 걱정할 정도로 급증한 것이다. 축산농가에서조차 가격 폭락을 우려할 정도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있었던 쇠고기 가격 폭락 같은 파동이 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해 1∼4월 구제역을 한 차례 겪은 뒤 축산업 허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축산농가와 관련 협회에서 나왔다”고 했다.
◇산 넘어 산=축산농가나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에서는 허가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정부와 시각이 다르다. 서울대 수의대 박봉균 교수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도 잘 안되고 있는데 더 규제가 강한 허가제가 잘될지 의문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을 보면 3마리, 5마리 키우는 영세농가가 많았다. 이런 농가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가축질병을 막는 장치로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6월까지 축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가축 사육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와 철저한 방역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지역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미지수다.
김찬희 조민영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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